[단독]中企 주52시간제 돕는다더니…업무협의체는 '개점휴업'

중기부·고용부·중기중앙회 '中企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월 1회 정례회의 원칙…발족 이후 회의 개최 전무
주52시간 초과근무 기업 83.9% "주 52시간 준비 못해"
"추가 계도기간·보완입법 마련 시급"
  • 등록 2020-11-25 오전 11:25:09

    수정 2020-11-25 오후 10:44:38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비대면 중소기업 육성 민간협의회’ 출범식에 김기문(오른쪽)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중앙회, 고용노동부와 발족한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체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월 민·관이 함께 구성한 기구다.

25일 중기부가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정례회의 개최 내역’에 따르면, 올해 2월 이후 협의체 본부는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진행하지 않았다. 협의체 본부는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을 공동 단장으로 매월 1회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된다.

또한 중기부·고용부 산하 지방청과 중기중앙회 지역본부가 구성하는 ‘권역별 업무협의체’ 역시 2월 킥오프 회의 이후 별도 정례회의를 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체는 올해 50~299인 기업에 주 52시간제 적용이 1년 유예되면서, 계도기간 기업들이 주 52시간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구로 출범했다. 주 52시간제 준비가 취약한 기업을 발굴해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권역별 협의체가 본부 협의체에 월 단위로 보고해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었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계도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었다.

협의체 활동 중단에 대해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모임이 제한된 탓이라고 해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협의체 대면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고용부, 중기중앙회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기업들의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도 “매월 정례회의가 원칙이긴 하지만, 중기부나 고용부와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며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뒀음에도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6일 발표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 500곳 중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업체는 총 218곳으로(43.6%) 나타났다.

아울러 이들 기업 중 83.9%는 주 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주 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 ‘추가 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52.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들 기업 대다수(90.4%)는 추가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냈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추가 인력채용 등 어려움이 컸던 중소기업에게는 추가적인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담은 노동시간 단축 관련 보완입법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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