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받은 소상공인, 최대 512만원 받는다

캠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소상공인 재기 돕는다
130명 선정... 임대료, 친환경 물품구매, 키오스크 자금 등
  • 등록 2023-06-01 오후 1:45:23

    수정 2023-06-01 오후 1:45:23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새출발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 일부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최대 512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캠코는 신한금융그룹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재기를 돕는 ‘소상공인 재기지원(경영혁신 및 친환경·저탄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캠코는 지난 5월 새출발기금 참여 금융회사에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제안을 요청한 바 있다. 신한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제안해 캠코와 손을 잡게 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 간 매월 50만원의 재기지원금(임대료, 공과금 등 총 300만원) △친환경·저탄소 물품 구매, 키오스크, 로봇 도입 등을 위한 친환경·경영 혁신 지원금 200만원 △신용점수 상승을 위한 신용개선지원금 10만원 △종합신용관리플러스(KCB 신용관리 이용권) 2만원 등 1인당 최대 512만원을 제공한다.

모집대상은 새출발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이다. 캠코는 이날부터 5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해 심사과정을 거쳐 총 13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캠코는 1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자에게 지원제도를 알림톡(문자)으로 개별 발송해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19일 신한신용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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