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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 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임 원장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임 원장은 지난 2017년 9월 29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국가보훈처에서 보훈예우국장으로 근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임 원장이 손 의원의 오빠인 손모씨로부터 전화가 없었음에도 전화신청에 따라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한 것처럼 국회 답변 자료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6일 손 의원의 요청으로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과 피고인은 손 의원실을 방문해 손 의원의 부친인 손용우 선생의 유공자 서훈 심사탈락 경위 등에 대해 면담했다”며 “손 의원의 오빠인 손씨의 전화 요청이 아니라 이날 면담으로 인해 피 전 처장과 피고인이 손용우 선생의 유공자 재심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피고인인 임 원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임 원장은 “전화신청 여부에 대한 논란을 안 것은 3월 중순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였다”며 “손 의원의 오빠로부터 전화가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임 원장은 “당시 손 의원과 면담에서 손용우 선생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고 이를 전달은 했으나 그 때문에 재심사가 재개된 건 아니다”라며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허위 답변 논란에 대해선 내가 답변 방향을 지시한 적이 없고, 직원으로부터 해당사항을 보고받았는지도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임 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과 담당자들이 공모를 했다고 하면 그 담당자들이 누군지, 언제 어떻게 공모했는지 등을 검찰이 특정해야 하는데 나타나 있지 않다”며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이 전자기록인지 오프라인 문서인지에 적용 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찰 측의 특정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변호인은 증인들의 진술이 크게 엇갈린다며 재판부에 대질신문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후 임 원장 측 변호인은 “손씨로부터 전화요청이 있었는 지에 대해 증인들의 진술이 크게 엇갈린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이에 대한 내용이 밝혀지면 무죄가 확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손 의원의 부친인 손용우 선생에 대한 독립유공자 선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임 원장을 기소하며 손 의원과 피 처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하지만 일곱 번째 신청 전에 손 의원이 피 전 처장을 의원실에서 만난 사실이 밝혀져 특혜 논란이 일었다.
두 번째 재판은 오는 9월 2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