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 "검·경, 선거법 위반 의혹 윤상현 수사하라"

인천평화복지연대 성명서 발표
"선거법 위반·공치공작 의혹 도마 위"
경찰, 윤상현 의원 보좌관 수사 중
혐의 드러나면 윤 의원 소환조사 방침
  • 등록 2020-08-20 오전 11:55:07

    수정 2020-08-20 오전 11:55:07

21대 총선 당시 윤상현 무소속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0일 “검·경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는 윤상현(무소속, 인천 동구·미추홀을) 국회의원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윤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공작 의혹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1대 총선 관련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10월14일)까지 56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하지만 수사당국은 윤 의원에 대한 조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8일 방송된 MBC PD수첩을 보면 함바왕 유상봉씨는 윤 의원의 요청으로 21대 총선 당시 상대 후보들에 대한 진정서와 고소장을 써주는 대가로 공사현장 식당 수주를 약속받았다고 주장했다”며 “유 씨의 폭로가 사실이면 윤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수사당국은 윤 의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천경찰청과 인천지검에 수사 촉구 의견서를 보냈다”며 “혹시라도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당국의 봐주기 의혹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와 유씨 아들, 윤상현 의원의 보좌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와 아들은 올 4·15 총선 과정에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 후보인 안상수 미래통합당 의원을 뇌물수수죄 등으로 검찰에 진정을 넣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시기 유씨 아들을 통해 유씨에게 안 의원에 대한 진정을 넣게 한 혐의다.

경찰은 현재까지 유씨, A씨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 수사에 대해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며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혐의가 드러나면 소환조사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윤상현 의원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MBC PD수첩은 유상봉의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사실 확인 없이 방송했다”며 “유상봉의 일방적인 거짓 주장만을 거듭 인용한 것은 나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악의적 제작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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