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쓰러진 정경심, 1주일 만에 다시 법정으로

  • 등록 2020-09-24 오전 10:46:41

    수정 2020-09-24 오전 10:46:41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해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건강 문제를 호소하다가 법정에서 쓰러졌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주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4일 오후 2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17일 열린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지켜보던 중 변호인을 통해 몸이 좋지 않음을 알렸다.

이에 정 교수 측은 대기석에서 쉬게 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잠시 휴정한 뒤 정 교수가 퇴정하도록 허용했다.

이때 법정을 나가려던 정 교수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고 쓰러졌고 당일 오전 11시25분께 들것에 몸을 누인 채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았다.

당시 정 교수는 탈진 증세를 호소했지만 의식을 잃지는 않았다. 정 교수는 뇌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했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후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지난 22일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 교수가 현재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실시될 공판 절차와 공판기일을 고려할 때 변론준비를 위한 기일변경 필요성도 적다”고 불허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예정대로 이날 공판에 출석해야 한다. 정식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이날 정 교수 재판에서는 동양대 교수와 간호학과 조교, 동양대 영재프로그램 수강생,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소속 연구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한편 정 교수 재판은 다음 달 8일과 15일 각각 검찰과 변호인의 서증조사가 진행된 뒤, 피고인신문 없이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1월 선고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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