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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249건(43.2%)에 대해 보상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3가지 기각 사례를 전했다. 먼저 접종 2시간 후 발생한 안면마비, 3일 후 피부병변, 34일 후 두드러기, 11일 후 두통 발생 등의 사례에 대해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골절 및 관절염, 요로감염, 섬망 및 7일 이상 지속되는 근육통, 질출혈, 위-식도 역류질환, 장염 등에 있어서는 세균성 감염 등 다른 원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전체 예방접종 중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총 21만 5501건(12일 0시 기준)이었다. 이 중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서 피해보상을 신청해 보상위원회에서 제9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총 3425건(1.6%)이었으며, 이 중에서 1793건(52.4%)을 보상 결정했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총 37명이다. 이 중 지원을 신청한 5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