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철거 논란 해소?…법원 "철거 이익 사실상 없다"

금성백조·대광건영 건설사, 1심서 승소
法 "문화재보호법 위반 없다…철거 이익도 미비"
  • 등록 2022-07-08 오후 3:08:28

    수정 2022-08-19 오후 3:14:29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설돼 논란이 된 일명 ‘왕릉뷰 아파트’ 입주민들이 마음 놓고 입주하게 됐다. 건설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전에서 법원이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8일 제이에스골로벌(시공 금성백조),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 등 건설사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건설사들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를 보면 주거·공업·상업지역은 문화재 외각 경계로부터 200m 이내로 정했다”며 “이 사건 토지는 200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으므로 조례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존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검증을 살펴보면 사실상 별다른 조망 침해가 없고, 다만 멀리 조산에 해당하는 계양산의 조망만 가려진 상태”라며 “역사문화지역 내 건축기준 허용지침에 따르더라도 능이나 원, 종합정에 있어서는 관상이 있는지가 중요할 뿐, 원거리 산 조망은 중요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시 지역 공릉, 선릉, 정릉 등이 건물로 가려져 있음이 확인되고 장릉 역시 기존 아파트로 훼손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있지 않는 건 세계유산 등록 당시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사익 침해가 공익에 비해 막대하다는 설명도 함께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골조가 완성된 상태에서 공사중단 처분이 있었고, 공사 중단 내지 철거로 인한 분양자 등 피해는 막대한 반면, 철거로 인한 이익이 사실상 미미하거나 없다”며 “사익이 공익에 비해 적지 않으므로 비례 원칙에 비춰봐도 이 사건 처분은 재산권 남용이다.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왕릉뷰 아파트’ 논란은 문화재청이 김포 장릉 인근에서 3개 건설사가 시공 중이던 아파트가 문화재청장 허가 없이 지어지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김포 장릉은 조선 시대 인조의 아버지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7월 해당 아파트 19개 동에 공사중지 명령과 철거 등 개선안을 요구했다.

이에 불복한 건설사들은 공사중지 명령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본안소송 결과 전까지 공사 중지 명령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2심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공사는 재개됐고,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지난 5월 31일부터는 입주 절차가 시작됐다. 다만 문화재청이 지난해 12월 재항고장을 내며 양측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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