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윤중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 재판부서 재판

형사23부와 형사 33부 각각 배당
金, 포괄일죄·제 3자 뇌물죄 등 적용 부정할 가능성
  • 등록 2019-06-07 오후 2:48:53

    수정 2019-06-07 오후 2:48:53

김학의(왼쪽)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 4일 구속기소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서울중앙지법의 부패전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차관 사건을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에, 윤씨 사건은 형사합의33부(재판장 손동환)에 각각 배당됐다.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6~2012년까지 윤씨와 또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 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뇌물 혐의에는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강원 원주 별장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에서 이른바 ‘성접대’를 받은 것도 포함됐다.

윤씨는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 등 개인 비리 혐의 외에 강간치상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윤씨가 지난 2006~2007년 여성 이모씨를 수차례 성폭행했고 이후 정신적 피해(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입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차관도 이씨와 성관계를 가졌지만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받지 않았다.

김 전 차관과 윤씨는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이후 진술거부권 등을 행사하며 사실상 검찰 수사를 거부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혐의를 벗기 위해 어떤 태도를 보일 지 주목된다.

김 전 차관은 검찰이 수년간의 금품수수 및 부정처사 행위들을 한 개의 죄로 구성한 ‘포괄일죄’ 법리를 부정하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은 2012년 4월 김 전 차관이 윤씨의 부탁을 받고 윤씨 지인의 형사사건 조회를 알려준 것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포괄일죄를 적용해 2012년을 공소시효 기산점으로 삼아 시효문제를 일단 해결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포괄일죄 법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산점이 앞당겨지고 이에 따라 뇌물 혐의 시효문제가 변수가 될 수 있다.

김 전 차관은 검찰이 뇌물수수액 1억 7000만원 가운데 1억원을 제 3자 뇌물로 적용한 것을 두고 다툴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차관은 윤씨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이씨의 상가 보증금 빚 1억원을 반환받지 말라고 요구해 이씨에게 그만큼의 이득을 줬다며 제 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제 3자 뇌물죄는 단순뇌물죄 구성요건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에 더해 ‘부정한 청탁’까지 증명해야 해 검찰로선 부담이 있다.

윤씨의 경우 강간치상 혐의 성립을 부정할 가능성이 높다. 피해여성 이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는 과거 자신과의 성관계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형태다.

두 사람 재판에서의 공소유지도 김학의 수사단에서 맡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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