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고 피해자가 범행 이유를 물으며 저항했음에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직후에도 아무런 충격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채 계속해서 살인 범행을 결심하는 등 믿기 어려운 냉혹한 태도를 보였다”며 “뒤늦게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표시했으나 진정으로 속죄하고 참회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씨 측의 심신장애 주장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사람을 죽이는 일이 세상 어떤 일보다 쉬워 보이고, 이를 직업으로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한 이래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속해서 살해 욕구를 키웠으며, 정신감정 결과 정신과적 진단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감 기간 교화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에 하나 살인 욕구와 충동을 유지한 채 사회로 복귀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
조사 결과 이씨는 연쇄살인을 꾀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에서는 이씨가 과거 일기장에 쓴 내용 등이 공개돼 충격을 자아냈다.
이씨는 일기장에 ‘대부분의 사람이 무례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 죽여버릴 권리가 있다’, ‘닥치는 대로 죽이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100명에서 200명은 죽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적는 등 인명을 극단적으로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가정불화 및 부모에 대한 적대감 등을 계기로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생각을 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고교 3학년~대학교 1학년 무렵에는 대검을 구입해 두 차례에 걸쳐 살해 대상을 물색하는 등 살인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했다.
군 생활 중에는 스스로 고안한 살인장치 등 살인계획과 방법을 일기장에 그림으로 자세히 기록했고, 살인도구로 쓸 총기를 사기 위해 수렵 면허시험공부를 하기도 했다.
1심 재판장에서 이씨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물음에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