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내년 4월말까지 유류세 20% 인하…공공요금 동결원칙"

"서민경제 부담 완화 위한 선제적 방안 마련"
"내달 12일부터 유류세 인하, 월2만원 유류비 경감 기대"
"11~12월 가스요금 동결, 기타 공공요금도 동결원칙"
"쌀 할인행사 11월 이후까지 연장, 계란가격 형성 제도개선"
  • 등록 2021-10-26 오후 1:42:52

    수정 2021-10-26 오후 1:42:52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내달 12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에너지 가격 안정을 통한 물가 및 서민경제 부담완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이번에 실시하는 유류세 인하율 20%는 역대 최대 폭의 인하 수준으로 유종별로는 휘발유가 1ℓ(리터)당 △164원 경유는 △116원 LPG부탄은 △40원 각각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20% 인하로 매월 약 0.33%포인트 정도의 물가 하락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아울러 국민들의 유류세 부담은 인하 적용기간 동안 총 2조 5000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 차관은 “특히 에너지 소비가 많은 동절기부터 내년 4월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 인하를 시행함으로써 가계지출 대비 유류비 비중이 높은 중산·서민층 중심으로 서민경제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휘발유 차량은 하루 40km 운행할 경우 월 2만원의 유류비가 경감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2%인 LNG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0%로 인하하겠다”며 “LNG 관세인하로 내년 4월까지 약 2400억원 규모의 관세부담 경감효과가 기대되며 이를 통해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민수용 LNG가격이 연말까지 동결되도록 지원하고 발전용 및 산업용 LNG 가격에 관세인하분이 즉각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유류세와 LNG 할당관세 인하는 관계부처 협의 및 관련 법령 개정절차 등을 최대한 앞당겨 내달 12일부터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유류세 인하효과가 소비자가격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여 유통단계 및 주유소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수급관리 등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공공요금은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한대로 11~12월 가스요금을 동결하는 가운데 나머지 요금들도 연말까지 동결 원칙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축수산물은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할인행사 추진 등을 통해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며 “쌀은 10월말 종료 예정인 할인행사를 11월 이후까지 연장하고, 계란은 12월부터 계란공판장 2개소를 가동하여 경매 등을 통해 시장가격을 형성·공표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소·돼지고기, 김장채소, 수산물 등도 다양한 할인행사를 통해 장바구니물가 부담을 지속 낮춰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철금속 할인판매도 내달 계속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이어 “가공식품업계와의 소통을 보다 강화해 편승인상 자제 요청 등을 지속하는 한편, 공정위의 시장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 정황 포착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즉시 대응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중심으로 유류세·관세 인하 후속조치 등 물가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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