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된 장사에 닳은 손가락...무인 민원발급기 지문인식 어려워”

중기 옴부즈만, 소상공인 서울지역 현장 간담회 개최
소상공인 무인민원발급기 본인인증 애로 등 건의
박주봉 옴부즈만 “모바일 대체 인증 추진”
  • 등록 2022-11-24 오후 12:00:00

    수정 2022-11-24 오후 12:00: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이하 옴부즈만)은 24일 서울 마포구를 찾아 서울지역 소상공인, 협·단체 대표 5명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애로를 듣는‘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옴부즈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영등포 소상공인연합회 최진영 연합회장은 “음식점이나 제조업종의 소상공인은 손을 많이 사용하는 업종군이라 손에 지문이 닳아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이로 인해 본인인증이 제대로 안돼서 무인창구를 이용하지 못하고, 주민센터와 세무서 등 각 기관의 민원창구를 방문해야하는 애로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24’와 ‘홈택스 등에서 사용하는 간편인증 방식으로의 인증수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손의 지문이 닳아 없어지도록 가게를 일구었을 소상공인들에게 먼저 경의를 보이고 싶다”며 “행정안전부에서 무인민원발급기의 지문인식 실패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대체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관계기관 협의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원을 확보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스마트폰을 활용해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318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고, 온라인 전자증명서를 원하는 기관에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달했다.

또 김창섭 백년가게협동조합연합회 이사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가업승계 제도가 존재하지만, 소상공인이 활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소상공인 대표자가 건강상 이유로 경영에서 물러나고 자녀가 승계받으려 해도 증여를 통한 승계가 어려워, 부모 사업자를 폐업처리한 후 자녀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다수”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가업승계 제도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까지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은 소기업을, 소기업은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현재도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정책이나 지원대상 포함 여부를 잘 몰라서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에 관련 정책과 제도를 더 소상히 안내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공동대표의 사업자양수도 관련 금융 사각지대 개선△운송플랫폼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수수료 규제 필요 △도시형 소공인집적지구(미등록 공장)에 대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현장 애로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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