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김필성 변호사는 10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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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이번 기자-검사장 유착 의혹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인권부 소관 사항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다”며 “채널A 기자가 이철이란 사람에게 취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검찰사무 관련된 일로 발생한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을지도 형식적으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단순한 인권침해 문제라기보다는 대검이 이제까지 문제돼왔던 검찰의 정치관여에 관한 문제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감찰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이어갔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수권 인권부장은 검찰내부에서도 공안통이다.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인권부장 쪽이 좀 더 통제하기 쉽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같은 상황에서 인권부에서 조사를 진행해도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규정 충돌) 정리가 되기 이전에 진짜 문제는 이게 공개돼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된 상황이면 검찰 내부의 감찰 자체가 규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무슨 규정을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