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권부에 진상조사 맡긴 이유? "부장이 공안통"

  • 등록 2020-04-10 오전 11:16:40

    수정 2020-04-10 오전 11:16:4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채널A-검사장 유착 의혹 진상조사를 검찰 인권부가 맡은 것에 대해 현직 변호사가 “인권부장이 공안통”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과거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김필성 변호사는 10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김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부 감찰을 제지하고 대검 인권부로 진상조사를 넘긴 이유는 인권부장을 제어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인권부에 대해 “생긴지 얼마 안 되는 곳”이라며 “검찰 주요수사와 관련해 인권침해 사례를 찾아내고 이를 예방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기자-검사장 유착 의혹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인권부 소관 사항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다”며 “채널A 기자가 이철이란 사람에게 취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검찰사무 관련된 일로 발생한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을지도 형식적으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단순한 인권침해 문제라기보다는 대검이 이제까지 문제돼왔던 검찰의 정치관여에 관한 문제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감찰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이어갔다.

김 변호사는 그럼에도 인권부가 조사를 맡은 것에 대해서 “인권부장인 이수권 검사가 공안전문가다. 공안통, 공안검사들이 정치 관련된 사건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경우 판사 출신으로 들어온 외부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수권 인권부장은 검찰내부에서도 공안통이다.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인권부장 쪽이 좀 더 통제하기 쉽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같은 상황에서 인권부에서 조사를 진행해도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대검 쪽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규정을 근거로 한동수 감찰부장의 감찰 개시에 반발한 것에 대해서도 ‘두 규정 모두 공개돼 있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규정 충돌) 정리가 되기 이전에 진짜 문제는 이게 공개돼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된 상황이면 검찰 내부의 감찰 자체가 규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무슨 규정을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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