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정치권이 결단해야"

"영업제한 손실, 국가의 보상의무 명확히 해야"
  • 등록 2021-01-18 오전 10:34:47

    수정 2021-01-18 오전 10:38:06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숭인동 동대문 시장 인근 거리에 폐업한 식당 입구에 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소상공인 업계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다양한 법안을 환영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 집합금지·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을 골자로 하는 여러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최근 발의했다.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상금을 심의·의결해 지급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재난 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등을 국가 의무로 규정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국가의 보상의무를 명확히 하는 최승재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안에 기대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법안이 통과돼 소상공인들도 코로나19를 비롯한 재해상황에서 정부 시책의 보호를 받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헌법 제23조 3항은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으로 막는 영업에는 법으로 보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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