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11억 초과 1.9% 불과…종부세 폭탄론 과도"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억 초과 1주택자 34만6455가구
서울 30만가구…대다수 지자체 100가구 미만
과세기준 9억→11억, 대상자 22.6만가구 제외
  • 등록 2021-11-22 오후 1:51:26

    수정 2021-11-22 오후 1:51:26

서울 남산에서 바라 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일각에서 제기하는 종부세 폭탄론은 일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국 시도별, 주택유형별, 공시가격 구간별 주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주택 1834만4692가구 가운데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총 34만6455가구로 전체 주택의 1.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가 지난 8월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9억원에서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상향한 이후 총 22만6219가구가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이 총 30만가구(전체 주택 291만6535가구 중 10.3%)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3만4919가구(전체 주택 445만 9963가구 중 0.8%)로 뒤를 이었다. 부산은 전체 주택 125만8384가구 가운데 0.5%를 차지하는 6410가구, 대구가 전체 80만3305가구 가운데 0.4%를 차지하는 3201가구, 대전이 전체 주택 49만2185가구 가운데 0.5%를 차지하는 702가구가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 100가구가 넘지 않았다.

소병훈 의원은 “실거래가가 약 27억 원에 달하는 은마아파트와 실거래가가 약 18억 원에 달하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전국에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마치 온 국민이 종부세를 납부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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