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전월세 상한제 등 세입자 보호책 적극 도입해야"

"갭투자 성행으로 전세가격 폭등..임계치 넘어"
임대료 공시, 계약갱신 청구, 전세금 보증 등 필요
  • 등록 2017-08-22 오후 12:10:47

    수정 2017-08-22 오후 12:10:47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은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에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 구입한 뒤 이를 되팔아 차익을 내는 것) 근절을 위한 임대 사업자 등록제도, 적정 임대료 공시제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세금 보증제도를 적극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윤관석 의원
윤관석 의원은 “수도권 주요지역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섰고 일부 지역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1억원 종자돈으로 5~6채의 집을 구매해서 전세가격을 올려 받는 식의 갭투기가 성행하고 있고, 결국 국지적으로 집값과 전세값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향후 2년간 신규 주택 입주 물량이 100만가구 정도 되는데, 대한민국 1년 신규주택 수요가 30만~40만가구 수준”이라며 “깡통전세가 상당수 발생할 수 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세자금보증상품이 더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상품 접근성을 개선하고 보증요율(가격)도 낮추는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보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매년 발생하는 전세난의 근본적 해결 대책은 결국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라며 “적극적으로 검토해 9월 정기회에는 확실한 방향을 발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임대 시장이 제대로 된 가격평가 아래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로 주변 시세 따라 움직이는 구조여서 실제 가치에 비해 임대료를 과도하게 책정한 곳이 많다”며 “임대료 공시제도를 통해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주거난 해소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 확대도 촉구했다. 지난 2007년 4만7314가구 수준이던 공공분양주택 공급은 작년 1133가구까지 줄었다.

윤 의원은 “중산층, 서민층에게 84㎡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공공분양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 공공분양이 제대로 이뤄져야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이 마련된다”며 “앞으로의 공공분양 주택공급에서는 분양주택자와 임대주택자가 함께 살아가는 소셜믹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주택 공급 현황(단위: 가구, 자료: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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