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2025년까지 240만호 풀린다

국토부,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통합
“임대료는 소득 수준 따라”
  • 등록 2020-03-20 오후 12:00:00

    수정 2020-03-20 오후 12:00:00

20일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국토부 제공)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5년 뒤면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은 저렴한 임대료,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 240만호 공급 등을 골자로 한 ‘주거복지로드맵 2.0’을 20일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라 2017년 기준 136만 5000호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오는 2022년 200만호, 2025년 240만호로 늘어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8%를 넘는 10% 수준이다.

약 70만 공공주택은 신규 건설하고 이 가운데 약 40만호는 기존 공공택지지구를, 약 25만호는 지난 2년간 발굴한 신규 부지를 활용한다. 신규 25만호는 수도권 30만호 중 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19만호, 지자체 제안 등을 통한 공공임대 6000호, 재정비 사업을 통한 공공임대 3만 7000호 등 주로 서울·수도권 우수 입지에 마련된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패스트트랙 적용 지구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에 착수해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 부부 등이 주거 계획 수립을 돕는단 방침이다.

영구임대,국민주택,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은 하나로 통합한다. 그동안 영구임대는 최저소득계층 위주로, 행복주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주민 위주로 거주한 분리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중위소득 130% 이하라면 누구에게나 공공임대 입주기회가 제공된다. 3인 가구라면 월소득 503만원 이하, 1인 가구 228만원 이하다. 우선공급 대상·비율 등 공급 기준도 저소득·장애인 등과 신혼부부·청년 등이 한 단지 내에서 균형있게 거주하도록 바꾼다.

아울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주택유형에 따라 부과되던 임대료는 최저 시세 35%부터 최고 시세 65%~80% 수준까지 부담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책정한다. 이에 따라 매년 영구임대 수준 임대료로 제공되는 공공임대 물량이 현재 9%에서 32%까지 확대되는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 가구원수별 대표 면적을 도입해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면적이 더 넓고 방이 더 많은 주택을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건설형은 올해 과천지식정보타운 610호, 남양주 별내 577호 등 선도단지 착공을 거쳐 2022년 승인분부터 모두 유형통합으로 공급한다”며 “기존 재고분도 추가 연구 등을 통해 내년부터 점차 통합 모델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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