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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법관은 이날 별도 퇴임식 없이 법원 내부게시판에 “시간 앞에서 겸손으로 돌아가, 법을 말하는 책임과 소명을 내려놓을 때”라며 짤막한 퇴임 인사만 남겼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업무를 마친다. 새로운 법의 본질을 찾아가는 즐거운 항해는 이제 닻을 내린다”며 “저의 부족함으로 인한 미련과 아쉬움보다는 노력과 열정을 더 기억하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법관은 2015년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퇴임 후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변호사 개업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1985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이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고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서울서부지법원장 재직하던 2015년 9월 민일영 전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이 대법관 퇴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임명된 대법관은 김재형 대법관만 남게 됐다. 내년 9월 퇴임하는 김 대법관 후임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제청을 거쳐 차기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