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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9일 퇴임한 뒤 경남 양산에서 생활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보수 성향 단체가 집회하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에서도 보수 단체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정치적 표현을 하는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면서도 “메시지 효과는 꼭 확성기의 볼륨과 주변 주민들에게 끼치는 불편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집시법 개정안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방향으로 확성기,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을 정차하고 종일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하거나 노래를 틀고, 밤새 국민교육헌장을 내보내는 등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를 위해 법안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6호(전직 대통령 사저) 신설을 추진한다. 제11조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