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한달 앞두고 '대통령령 개정' 반격카드 꺼냈다

부패·경제범죄 개념 재정립해 검찰 수사범위에 포함
‘중요범죄’ 유형 정비…직권남용죄 부패범죄로 재규정
검찰 수사범위 제한한 법무부령 폐지
법무부 “검수완박에 따른 국민피해 최소화 만전”
  • 등록 2022-08-11 오후 2:00:02

    수정 2022-08-11 오후 2:00:02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검찰 수사권 보존’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법무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오는 12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수완박법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는 예시로 규정된 부패범죄·경제범죄 외에 정부가 구체적 범위를 정한 ‘그 외’ 중요 범죄라는 점은 법문언 해석상 명확하다”고 짚었다.

법무부는 이러한 해석을 근거로 개정안에서 부패·경제범죄를 재정의하고 구체적인 범죄들을 규정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사법 질서 저해 범죄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 등을 포함했다.

부패·경제범죄 개념 정의 및 재분류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수사 범위에서 공직자·선거범죄를 배제한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범죄의 유형과 중요도를 따져 일부 공직자·선거범죄를 부패·경제범죄로 재분류하도록 했다.

일례로 현행 시행령상 공직자 범죄에 포함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은 앞으로 뇌물죄와 함께 부패범죄로 규정된다.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금권선거의 유형으로 보고 부패범죄로 규정하기로 했다.

마약류 관련 범죄도 불법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범죄’로 규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현행 시행령은 ‘마약류 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소유 범죄’로 극도로 제한하고 있어 합리적으로 다시 규정했다”며 “단 경제범죄로서 논란 소지가 없도록 단순 소지, 투약 등은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등도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로 규정하고 경제범죄에 포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범죄조직이 지능화·전문화되면서 대규모 범죄수익을 취하는 신종 조직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며 “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필수적인 ‘중요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사진=뉴시스)
중요범죄 유형 정비

검찰은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사법질서 저해범죄’,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규정했다. 예시로 무고죄·위증죄는 사법 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중요범죄로 취급해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 아울러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사법 질서를 해치는 중요범죄로 규정한다.

개별 법률에서 이미 국가기관이 검사(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들도 중요범죄에 포함한다. 법무부는 “개별법 취지상 검사는 수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된다”며 “향후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중요범죄 유형으로 추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직접 관련성’을 좁게 규정한 현행 시행령을 규정해 범인, 범죄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관련 사건은 기존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 수사개시 범위 규칙(법무부령) 폐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기존 법무부령은 폐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현 수사개시 규정은 검사 수사 중 진범이 밝혀져도 관련 수사를 할 수 없게 했다”며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 시키는 문제가 있어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행 수사 개시 규칙상 검찰은 △3000만원 이상 뇌물 △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5000만원 이상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범죄 등 부패 범죄 11개와 경제 범죄 17개 항목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대상도 공직자인 경우 4급 이상으로 제한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수사의 속성상 처음에는 적은 액수에서 수사가 개시돼 큰 액수 수사로 발전되는 것”이라며 “공무원 부패범죄 역시 하위 직급 부패범죄에서 수사가 개시돼 고위급 범죄가 밝혀진다. 곧바로 고위급 비리부터 밝혀지는 경우는 실무상 상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개정 시행령은 시행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수사가 개시된 사건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것“이라며 개정 검찰청법(검수완박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인 범죄 대응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도 보완과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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