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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현장 책임자 B씨는 수칙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고자 직원의 작업 상태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작업자 C씨가 안전복을 안 입고 현장에 출근한 것을 발견했다. 예전에도 작업 복장이 불량해 지적을 받았던 직원이었다. B씨는 C씨를 작업장에서 퇴장 조처했다.
그러자 C씨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다시 현장에 나타나 자체적으로 작업을 시도했다. 이미 회사는 안전수칙 위반을 들어 C씨의 현장 작업을 중단시킨 상황이었다. 책임자 B씨가 C씨의 작업을 중단시키면서 둘 사이에 승강이가 붙었다. 작업 중단과 퇴장을 지시하고 어기는 새 오가는 언행은 거칠어졌다.
결국 B씨의 입에서 C씨를 향한 모욕적인 발언이 나왔다. ‘골 때리네.’, ‘재미있네 이놈.’ 같은 말도 나왔다. 현장에서는 회사 직원 여럿이 둘의 다툼을 지켜보고 있었다. B씨가 C씨의 멱살을 잡아끌어 현장에서 퇴장시키면서 상황이 종료했다. 이 일로 B씨는 모욕과 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C씨에게 불쾌하고 무례한 말을 했지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언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의 발언이 정당한 관리감독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현장 목격자도 당시 지시가 정당했다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설령 모욕적인 발언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한 퇴소 조처를 따르지 않은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경위와 정도가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했다. 법을 위반했으나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다는 의미다.
항소심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C씨를 제재하는 과정에서 나온 언행은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무죄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