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신규 카드 가맹점 18.7만곳...34만원 환급

2022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 등록 2023-01-26 오후 12:00:00

    수정 2023-01-26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해 하반기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연매출 30억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 18만7000곳이 평균 34만원의 수수료를 돌려받는다.

(자료=금감원)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2022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결과를 26일 밝혔다.

이번 환급 대상은 지난해 7월1일부터 같은해 12월말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다.

신규 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들에게 환급될 금액은 모두 645억원으로 가맹점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평균 34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각 카드사는 이들에게 우대수수료율(0.5~1.5%)을 소급 적용해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우대수수료)을 환급해줄 예정이다.

가령 지난해 7월 개업해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 1억4000만원(연매출 환산 2억4000만원)을 거둔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 이번 환급조치로 약 238만원[7개월간 카드매출 1억4000만원 *(기납부수수료율 2.2% - 우대수수료율 0.5%)]이 환급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오는 31일부터 297만7000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96.0%)과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53만3000개(전체 93.0%),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99.9%)에게 우대수수료(0.5~1.5%)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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