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감자 '언론제보 서신' 구치소 검열은 인권침해"

언론사 제보 이유로 검열 후 금치 21일 징벌
법무부 장관에 징벌 취소·재발방지 권고
  • 등록 2018-10-12 오전 11:36:52

    수정 2018-10-12 오전 11:37:35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사진=인권위)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언론사에 서신을 보낸다는 이유로 교정시설이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하고 징벌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A교도소의 사례를 일선 교정시설들에 전파하고 해당 구치소의 징벌 의결을 취소하라고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구치소 수용자인 진정인은 지난 3월 교도관들이 다른 수용자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서신을 언론사에 보내려 했다. 그러나 구치소장이 서신을 검열하고 발송을 불허한 후 징벌까지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구치소 측은 진정인이 조사과정에서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진정인에게 금치(禁置) 21일 징벌을 내렸다. 금치는 규율을 어긴 수용자를 독방에서 일정 기간동안 감금하는 처벌이다.

해당 구치소장은 “진정인이 이전부터 상습적으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해왔고 언론사가 수신처일 경우 교도소 시설의 안전이나 교도소 직원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서신을 검열했다”고 말했다.

구치소장은 또 “진정인의 서신 내용은 명백한 거짓일 뿐 아니라 교도관들의 행위도 정당했다”며 “관련 판결에 따르면 서신검열, 발송 불허, 징벌 의결 등 조치는 적법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며 검열을 하더라도 내용 자체에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최소한의 경우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서신 속 사실관계가 잘못 적혔더라도 언론이 취재 등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으므로 서신을 검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업무상 지적이 과장되거나 판단이 다르다고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내용 또는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각 교정시설의 서신검열 현황(법무부 제출 자료, 2018년)에 따르면 전체 52개 중 5개 시설이 전체 검열 건수의 97%를 차지해 교정시설 간 서신검열의 빈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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