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 모든 금융 상품에'… 청약철회권 생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은행 뿐만 아니라 P2P·온라인가격비교 사이트도 대상
대출모집인 1사전속의무 온라인은 적용 않기로
"소비자 보호 위해 적용대상 최대한 넓게 규정"
  • 등록 2020-10-27 오후 12:00:00

    수정 2020-10-28 오전 10:15:38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앞으로 거의 모든 금융상품에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이 생긴다. 대출(14일)이나 보장성 보험(15일)은 물론 펀드 같은 투자상품도 소비자 마음이 바뀌면 일주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불완전판매를 했거나 부당하게 권유했을 경우, 5년 안에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도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기로 했다.

27일 금융당국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앞두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금소법의 적용대상을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외에도 신협과 P2P, 대형대부업자로 확대했다. 온라인에서 가격비교를 하는 업체들도 대상이다. 다만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우체국은 감독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외됐다.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자문하는 업자들의 요건도 강화했다. 특히 온라인으로 대출을 모집하는 대출모집인의 경우 영업보증금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하고 소비자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알고리즘을 탑재해야 한다. 온라인 독립자문업자의 경우 역시 소비자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알고리즘을 마련하고 전산설비와 고정사업장 등 설비가 있어야 한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내부통제를 갖춰야 하는 적용대상에는 금융회사(직접판매업자) 뿐만 아니라 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도 포함했다. 내부통제규율은 임직원은 물론 대리 중개업자도 지켜야 한다. 기준이 마련된 후 민원,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내부통제기준상의 미흡한 부분을 알게 되면 스스로 내부통제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사 내 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판매 전 소비자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등 ‘금융소비자 모범규준’도 내부통제규준에 포함해야 한다.

금소법에 제시된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 금지, 부당권유 금지, 광고 규제)도 구체화했다. 먼저 판매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설명의무도 강화했다. 만일 펀드 상품을 판다면 자산운용사가 아니라 직접 판매한 은행이나 증권사가 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상품숙지의무도 도입해 상품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최근 ‘네이버 통장 광고’처럼 대리업자나 중개업자, 연계사업자 등을 부각해 소비자가 직접판매업자로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도 금지한다. 최근 네이버는 미래에셋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상품에 대한 광고를 ‘네이버가 선보이는 상품’이라 광고한 바 있다.

대리중개업자들의 1사 전속의무에 대해서 오프라인은 전속의무가 적용되지만, 온라인의 경우 1사 전속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사 전속의무는 대출모집인이 하나의 금융사 대출상품만 팔 수 있는 제도다.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 해지권의 적용대상이 구체화됐다. 청약철회권은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금융사가 고객에게 받은 고객을 돌려줘야 하는 권리다.

청약철회의 경우, 대출성상품과 보장성상품에 모두 적용된다. 투자성상품의 경우, 비금전신탁계약과 고난도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이 적용된다.

다만 리스처럼 계약 체결 후 회복될 수 없는 손실이 발생돼 원본 반환이 어렵게 됐을 경우나 투자자가 청약 철회를 위한 숙려 기간도 없이 바로 투자를 하는 경우는 제외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용대상을 최대한 넓게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불완전판매 등 불공정 영업행위로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도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다만 계약이 종료된 이후거나 중도상환수수료 혹은 위약금 등 계약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없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위법계약해지 요구권은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가능하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도 높였다. 분조위에서 위촉할 수 있는 전문가 자격을 ‘15년 이상’ 경력을 둔 이들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소비자가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 금감원장이 합의권고를 하지 않아도 조정가액, 이해관계자 규모, 선례 유무 등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 분조위에서 상정하도록 했다.

징벌적 과징금의 한도도 명확화했다. 투자성 상품의 경우 투자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금, 보장성 상품의 경우 보험료, 예금성 상품의 경우 예치금의 50%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거래 규모가 클수록 제재 강도도 높아지게 된다. 물론 위반행위의 고의성이나 소비자 피해규모, 위반 횟수 등을 감안해 징벌적 과징금은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40일이다. 이 기간 시행령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금융위원회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는 시행령의 하위규정인 감독규정을 12월 중 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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