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이데일리TV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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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6일) 전문가 회의를 열고 현재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 등 주요국 제도를 분석,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매기는 세금입니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어 상속인이 실제 받은 상속분보다 세금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통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막고,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게 해 주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