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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18일 한 정형외과에서 만 72세의 남성이 척추 수술을 받았다. 그는 회복실로 옮겨진지 3분 만에 의식을 잃게 됐고, 약 한 달 뒤 사망했다. 유가족은 수술에 의문을 품고 김 모 원장(가명)을 찾아갔지만 자신이 집도한 수술이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PD수첩’은 해당 의사의 진료기록을 입수했다. 문서에는 김 원장(가명)이 집도했다고 하는 수술 시각과 같은 시각에 외래진료를 보고 있었다고 기록돼있었다.
故 권대희 씨는 3년 전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술을 받고 난 뒤 49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쓸쓸히 눈을 감았다. 당시 권 씨의 어머니 이나금 씨는 병원의 CCTV와 의무기록지 등을 입수해 아들의 죽음에 대해 파헤치기 시작했다.
간호조무사의 단독 지혈과 자주 자리를 비우던 집도의, 그리고 그가 자리를 비운 채 행해지는 의료행위부터 출혈이 일어나 바닥에 피가 떨어지면 반복적으로 행해지던 대걸레질까지. 이나금 씨는 “수술하는 장면을 500번 넘게 돌려봤어요. 이제 문득문득 그 영상이 눈에 보여요”라고 했다. 그의 의지로 수술실에 숨겨진 이면, 불법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됐다.
연이어 일어나는 사건은 곧 수술실 CCTV 법제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일명 故 권대희 법이다. 환자들의 불신에서 출발한 수술실 CCTV가 소극적 진료로 이어지게 된다는 의사단체 의견과 대립하면서 도무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압도적인 여론의 찬성과는 다르게 하루 만에 법안은 폐지됐고, 법안을 발의했던 안규백 의원과 초기에 철회했던 5인의 국회의원들은 제작진에 속내를 밝혔다고 한다.
PD수첩은 이날 사건의 유일한 단서인 옆 병실 환자 가족의 핸드폰 영상을 입수했으며 방대한 양의 녹취록, 실제 수술 과정의 CCTV를 분석해 방송에서 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