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외국인 주민 배제, 평등권 침해"…인권위, 지자체 개선 권고

인권위 "외국인 등록 통해 주소 신고한 외국인은 혜택 받을 권리 있다"
서울·경기, 등록 외국인 지원 입장 밝혀
  • 등록 2020-06-11 오후 12:00:00

    수정 2020-06-11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코로나19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 지급된 지방자치단체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이 배제된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인권위는 서울시장 및 경기도지사에게 지자체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18일 재난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소득기준에 따라 한시적으로 긴급 지원하기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전국 최초 시행’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3월 24일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행을 발표했다. 발표 당시 이들 모두 지급 대상에 외국인 주민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지난 2009년 서울에 정착해 12년째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의 동포와 경기도에서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등을 포함해 이주민 당사자들과 이주인권단체는 “지자체가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을 배제한 것은 차별행위이자 인권침해”라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 구성과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결혼이민자나 난민인정자 등 일부 외국인은 포함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긴급복지 물품 지원 등 다른 지원을 통해 등록외국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 역시 재난기본소득을 긴급하게 지원하면서 주민등록전산시스템 상에서 전체 현황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을 부득이하게 제외했지만 지난달 4일 조례를 개정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대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인권위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전문가 의견과 법령 등을 조사한 결과 이들 지자체의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주민으로 등록돼 있는 외국인 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헌법과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외국인 등록을 통해 주소를 신고한 외국인은 소속 지자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지자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며 “코로나19 재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자체의 인도주의적 지원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을 달리 대우할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난으로 인해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음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때 해당 지역 내 외국인주민의 취약성이 더 악화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내 피해 회복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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