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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9년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148억8000만건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총 150조6000억원이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업체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실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만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업체의 소득원은 파악이 되지만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연도별로 보면 무기명 현금영수증 발급은 △2015년 32억2000만건(27조8000억원), 2016년 32억건(30조4000억원), 2017년 30억4000만건(31조4000억원), 2018년 28억1000만건(32조5000억원), 2019년 26억1000만건(29조3000억원)이었다.
무기명 현금영수증 건당 평균금액은 △2015년 8000원 △2016년 9000원 △2017년 1만원 △2018년 1만1000원 △2019년 1만1000원으로 실명 현금영수증보다 낮았다.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입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 건수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기동민 의원은 “현금영수증 무기명 발급으로 사라지는 소득공제 혜택이 납세자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국세청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면서 “변화하는 소비자 구매 패턴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소비자 친화적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