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양도세 폭탄주의보…따져보고 투자하세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자진 신고해야
2020년 1~12월 이익과 손실 합산해 수익에 과세
250만원 이상 수익에 대해 22% 양도소득세 부과
  • 등록 2021-02-22 오전 11:00:20

    수정 2021-02-23 오전 11:08:23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최근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한국의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많아졌다.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 투자거래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해외 주식 거래시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는 알아서 일정비율로 세금을 뗀 뒤 입금되지만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게 원칙이다.

국내 주식에 소액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내 주식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대주주에게 있다. 평가금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분율 1% 이상일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외 주식은 대주주와 무관하게 연 250만원 이상의 수익에 모두 부과된다. 이익금의 2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가 20%, 지방소득세가 2%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부터 12월 사이 1년 동안 해외주식에 투자해 1000만원을 벌었다고 한다면,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750만원의 22%에 해당하는 165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1개 종목이 아닌 여러 종목을 거래했다면 이익과 손실 금액을 따져 수익을 확인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수익을 합쳐서 250만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게된다.

만약 해외 주식을 매수만 하고 매도하지 않아 실제 수익으로 잡히지 않았다면 부과대상이 아니다. 실제 발생한 수익에 한해서 양도소득세를 낸다. 아울러 2019년에 해외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났더라도 아쉽게도 이를 합산하진 않는다. 양도소득세 부과 기간은 2020년 1월~12월 사이 발생한 수익이 기준이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기간 내 자진신고, 자진납부가 원칙이다. 해외 주식에 따른 수익은 오는 5월 스스로 해외주식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해야 한다.

증권사에서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도 있다. 5월 중 일부 증권사에서는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도 진행하기 때문에 이벤트 등을 잘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다. 또 증권사의 증권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살펴보면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조회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주식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작년 처음 주식투자를 접한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는 해외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내야하는지 모르거나 이미 세금을 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익과 손실 금액을 확인해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고, 투자할 때에도 세금을 잘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수익을 얻고도 신고하지 않아 나중에 밝혀질 경우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년에 약 10%)등으로 원래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한편, 오는 2023년부터는 국내 주식에도 대주주와 소액투자자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국내상장주식이나 공모주식형펀드 매매를 통해 5000만원 넘게 번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아닌 금융투자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해외주식·ETF 등 기타금융 투자소득으로 250만원 이상 수익을 내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3억원 이하 금융소득금액에는 세율 20%, 3억원 초과분에는 25%를 적용할 예정이다.

(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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