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에 소액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내 주식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대주주에게 있다. 평가금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분율 1% 이상일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외 주식은 대주주와 무관하게 연 250만원 이상의 수익에 모두 부과된다. 이익금의 2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가 20%, 지방소득세가 2%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부터 12월 사이 1년 동안 해외주식에 투자해 1000만원을 벌었다고 한다면,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750만원의 22%에 해당하는 165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1개 종목이 아닌 여러 종목을 거래했다면 이익과 손실 금액을 따져 수익을 확인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수익을 합쳐서 250만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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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서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도 있다. 5월 중 일부 증권사에서는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도 진행하기 때문에 이벤트 등을 잘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다. 또 증권사의 증권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살펴보면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조회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주식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작년 처음 주식투자를 접한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는 해외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내야하는지 모르거나 이미 세금을 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익과 손실 금액을 확인해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고, 투자할 때에도 세금을 잘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수익을 얻고도 신고하지 않아 나중에 밝혀질 경우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년에 약 10%)등으로 원래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3억원 이하 금융소득금액에는 세율 20%, 3억원 초과분에는 25%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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