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로 번 수백억 지킨 양진호…1심서 징역 5년(종합)

음란물 불법유통 혐의 1심서 징역 5년…도합 12년 8월
웹하드 업체 등 통해 조직적으로 음란물 불법유통시켜
法 "음란물 유통해 사회적 해악…회사 사금고로 활용"
  • 등록 2023-01-12 오후 2:08:56

    수정 2023-01-12 오후 6:12:59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을 불법유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음란물 불법유통을 통해 수백억원대 수익을 챙긴 양씨는 추징을 피해 부당 수익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양씨는 앞서 직원들에 대한 갑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됐고, 배임과 근로기준법 혐의로 하급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씨의 도합 형량은 징역 12년 8월이 된다.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갈무리)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동원)는 업무상횡령, 저작권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7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함께 기소된 법인 두 곳에 대해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벌금 2억5000만원,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음란물 유통 등으로 수백억 부 축적”

재판부는 “양씨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를 통해 유통된 음란물의 양이 막대해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고, 음란물 유통과 저작권 침해가 이뤄진 웹하드를 통해 수백억원의 부를 축적하며 웹하드를 운영하는 회사를 자신의 사금고와 같이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 등의 범죄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됐고 이들 회사가 사실상 양씨 1인 회사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음란물 유포 방조로 얻은 수익을 추징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음란물 유포 방조로 얻은 수익이 회사가 아닌 양씨에게 이전 또는 귀속됐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다중인명피해사고 발생에 형사적 책임이 있는 회사의 실질적 지배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10조의2를 근거로 추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씨의 범행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규정한 다중인명피해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 추징이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양씨는 음란물 불법유통을 통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양씨는 헤비업로더-웹하드업체-필터링업체-디지털삭제업체 등의 4단계의 담합이 있는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해 음란물 유포를 조직적으로 조장·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회사 매각 대금 등 8개 법인의 자금 167억여원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음란물 불법유통과 관련해 양씨는 웹하드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통해선 적극적인 음란물 업로드를 유도했다. 수익 창출을 위해 임원에게 별도의 ‘음란물 유포팀’을 운영하도록 지시하고 헤비업로더를 직접 관리하도록 했다.

음란물 유포팀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회사 외부에 별도 PC를 설치해 음란물들을 자동으로 게시물 최상단에 올려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리기도 했다.

필터링 업체, 음란물 유통에 활용

양씨 지시에 따라 임원들은 텔레그램이나 대포폰을 이용해 헤비업로더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매출에 도움 되는 음란물 업로드를 요청했다.

양씨는 또 직원들에게 별도로 화면에서 음란물 자료를 상단에 노출하도록 하고 헤비업로더 보호하는 한편, 음란물 삭제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는 회사의 기본 원칙으로 운영됐다.

양씨 지시에 따라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직원들은 모니터링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음란물 유포를 방조했다. 실제 영상물은 확인하지 않고 영상물에 첨부된 스크린샷만으로 음란물 여부를 확인했다.

직원들에 대한 상습폭행과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018년 11월 7일 오후 긴급체포된 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욱이 스크린샷에 주요부위 노출 사진만 없다면 음란물로 보지 않고 삭제하지 않았고, 해외 음란물의 경우도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다. 예외적으로 영상물을 직접 확인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허울뿐인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음란물을 많이 올리는 ‘헤비업로더’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코치까지 해주기도 했다. 음란물 헤비업로더를 우수회원으로 선정해 높은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들에 대한 제재도 회피했다.

헤비업로더들이 올린 음란물의 스크린샷에 주요부위가 노출된 경우 직접 연락해 해당 부분에 대한 보정만 요청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적발 시엔 ID 변경을 권유하기도 했다.

음란물 유통, 형량 ‘1년 이하 징역’ 불과

음란물 유통을 막아야 하는 필터링 업체도 음란물 유통에 이용됐다. 양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필터링 업체엔 웹하드업체를 위한 ‘첨병·희생의 역할’을 강조하며 형식적으로 음란물 필터링을 하도록 했다.

당초 이 업체는 ‘위디스크 등에 대한 필터링을 통해 유해 동영상의 90%를 차단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양씨 지시에 따라 필터링을 거의 실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필터링 업체는 음란물이나 저작권 침해 유포로 단속이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책임을 지는 역할을 맡았다.

검찰 수사 결과 양씨가 음란물 불법유통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기소 전 4년 6개월치만 추산해도 3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양씨에 대해 징역 14년, 벌금 2억원, 추징금 51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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