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비리경찰 아냐" 해명하다 동료 폭행…法 "정직 3개월 정당"

관내 포장마차 업주와 유착 의혹 제기
해명하기 위해 만취상태로 지구대 찾았다가
동료 경찰관들에 욕설, 급기야 폭행까지
정직 3개월 처분 취소해달라 소송냈지만 法 "적법"
  • 등록 2020-08-10 오전 11:34:36

    수정 2020-08-10 오전 11:34:36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포장마차 업주와 유착관계를 의심 받던 경찰관이 이를 해명하기 위해 만취상태에서 동료 경찰관을 만나기 위해 지구대를 찾았다가, 다른 동료 경찰관들에게 욕설은 물론 폭행까지 했다면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전경.(이데일리DB)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1989년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18년 5월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내 한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포장마차 불법영업 단속을 하는 인근 다른 지구대 소속 경찰관 B씨에게 전화해 단속 과정을 캐물었다. 이후 A씨가 포장마차 업주와 유착관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A씨는 유착관계가 없다는 해명을 하기 위해 같은 해 6월 B씨가 근무하는 지구대를 방문했다.

다만 당시 만취상태였던 A씨는 B씨 외 다른 동료 경찰관들의 응대에 불만을 품고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급기야 폭행을 가해기까지 했다. 이후 이같은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는 경찰 내부 게시판에 게시돼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기도 했다.

향후 수사에서 A씨는 실제 포장마차 업주와 유착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동료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에 대한 처벌은 피하지 못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18년 8월 A씨를 ‘강등’에 처하기로 의결했고 이후 A씨의 소청심사 청구에 따라 ‘정직 3개월’로 다소 가벼워진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외 A씨는 지구대 내 근무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800만원도 확정 받았다.

A씨는 “지구대를 방문하게 된 경위 및 사건 발단의 경위, 해당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대처방식의 잘못, 경찰 내부 게시판에 게시된 글과 언론에 보도된 CCTV 영상의 악의적 편집 상훈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감안하면 징계가 너무 과중해 위법하다”며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지역의 치안과 안전 유지를 책임지는 경찰공무원임에도 지구대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료 경찰관들을 폭행해 동료 경찰관들의 사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동료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으며 A씨의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일반 국민들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신뢰도 하락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서울청 광역수사대 수사 결과 A씨와 포장마차 업주 사이에 유착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A씨가 포장마차를 단속하고 있는 경찰관과 통화를 시도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피해 경찰관들의 응대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설령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료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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