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쏘 운전자' 안전교육 제외…과태료 부과 안한다

교육 대상서 제외…수소버스 운전자 현행 유지
신업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등록 2021-02-25 오전 11:00:00

    수정 2021-02-25 오전 11:00:00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수소 승용차인 ‘넥쏘’ 운전자라면 앞으로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현재 수소차 운전자가 된 시점부터 1개월이내 , 평생 1회, 3시간, 교육비 2만1000원을 내고 안전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이를 제외하기로 했다. 안전교육 미 이수시 부과하던 과태료도 없앴다. 다만 수소버스 운전자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효과적인 수소차·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위해 이러한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소차 운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수소차 운전자 안전교육 제도와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수소충전소·고압수소 운반차량(튜브트레일러) 등에 대한 안전관리는 더 강화하도록 했다.

그간 수소차는 차량 소유자 등 상시 운전자뿐만 아니라 단기 또는 대리운전자, 렌터카 운전자 등 일회성 운전자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으며 교육 미 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최근 차량 안전성이 향상되고 다른 차량(LPG차량, 전기차 등)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관련 제도의 개선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수소차 중 일반승용차(넥쏘) 운전자는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하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소버스 운전자는 현재와 같이 안전교육을 받도록 개선했다.

다만 운전면허시험에 수소차 안전관리 포함, 무료 교육 동영상 제공,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 가스누출 점검 등을 통해 기존 안전교육과 똑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수소충전소 설비 중 냉동설비(냉각기), 전기설비(제어판), 소화설비 등 부대설비는 건축사 등 전문가의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을 전제로 복층설치를 허용해 충전소 사업자의 부지 확보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충전소 핵심설비인 저장설비(튜브트레일러), 처리설비(압축기), 압축가스설비(압력용기), 충전설비(충전기)는 현행대로 지면에 설치해야 한다.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 충전소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소충전소 사업자 뿐만 아니라 가스안전공사도 수소충전소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고 올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시스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소충전소 사업자는 긴급차단장치, 가스누출검지기 등 수소충전소 안전장치의 작동정보를 가스안전공사의 모니터링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고압수소 운반차량(튜브트레일러) 안전검사 기준도 강화한다. 고압수소 운반차량(튜브트레일러) 검사기준에 저장용기 연결 배관의 내압·기밀성능 확인과 저장용기 고정 프레임 강도·내구성 등을 추가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고압수소 운반과 수소충전소의 수소저장 목적으로 사용하는 고압수소 운반차량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압수소시설에 연결한 저압수소 시설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고압수소시설과 연결한 저압수소 시설을 고압수소 시설과 똑같이 허가하고 기술검토, 검사 등의 안전관리를 시행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제조식 수소충전소 내 저압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설비, 배관 등에 대해 안전관리를 시행한다.

저압수소(10bar 미만) 시설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대상인 고압가스가 아니어서 별도의 허가, 검사를 받고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강릉TP 수소사고로 제기된 고압수소시설에 연결한 저압수소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전에 기반을 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 제품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안전성 평가와 정밀안전검사 도입 등 수소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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