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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문모(44) 씨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하고 1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씨는 지난해 4월 광주 자신의 집에서 날카로운 자전거 부품으로 70대인 아버지 머리 등 온몸을 수차례 내리찍어 숨지게 했다.
10여 년 전부터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아온 문 씨는 멀쩡한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인생이 꼬였다며 가족들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었다.
문 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 살해 사실을 부인하며 “제 3자의 범행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신을 다른 가족들이 모두 피할 때조차 가까이서 돌봐주고 경제적으로 지원했던 아버지를 살해했다”며 “천륜을 끊어버린 극악무도하고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밝혔다.
법원은 “정신질환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 남아 있는 가족들을 상대로 언제라도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스스로 치료 의지를 가질 것을 기대할 수도 없어 장기간의 형벌보다는 강제적인 치료가 더 시급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