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유일한 미 발효국이었던 파나마가 최근 국내 발효절차를 모두 완료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파나마 발효를 기점으로 ‘한·중미 FTA’를 전체 발효한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는 파나마를 제외한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등 4개국과 ‘한·중미 FTA’를 부분 발효했다. ‘한·중미 FTA’는 미국·캐나다·칠레·페루·콜롬비아에 이어 한국이 미주 국가와 6번째로 체결한 FTA다. 중미는 물론 북·남미를 통합하는 미주 내 거대 FTA 네트워크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한·중미 FTA’는 한국과 중미 5개국 모두 전체 품목 수 기준 95% 이상의 높은 시장 자유화를 달성했다. 파나마는 총수입액 기준 99.3%에 달하는 자유화를 통해 가장 큰 폭의 관세 철폐 효과가 나타나리라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철강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 이외에도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중소 품목으로 교역을 다양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중미와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서 중국, 일본 등 경쟁국과 비교해 시장 선점 효과는 물론 중미 통합시장으로의 접근이 더 쉬워졌다. 한국은 파나마운하 이용 상위국가(세계 5위)로서 파나마 물류기지를 거점으로 주변국과의 중계무역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 가입국인 중미 국가의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FTA를 발판으로 우리 기업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 중미지역 주요 프로젝트 참여 확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파나마는 민자사업도 개방해 한국 건설사가 중미 지역의 대규모 건설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회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한·중미 FTA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한·중미 FTA를 활용한 시장진출 전략, 수출 유망품목 등 우리 기업에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이행위 등을 통한 FTA 애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