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근절"…공매도 전면재개서 한 발 물러난 거래소(종합)

무차입공매도 혐의적발 기간 일주일→2일로
작년 신년간담회선 "공매도 전면 허용해야"
"공매도 금지 안 돼…투자자와 합의점 찾아야"
깜깜이 배당 개선·파생시장 개장 15분 앞당겨
  • 등록 2023-01-31 오후 2:01:22

    수정 2023-01-31 오후 2:01:22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불법공매도를 뿌리뽑기 위해 단속역량을 강화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밝힌 데에선 한 발짝 물러선 모습이다. 개인투자자와 공매도 전면 재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먼저라는 판단으로 보인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3년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핵심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 이사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무차입공매도 혐의 적발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했다. 기존에는 1주일 이상 소요되는 무차입공매도 점검 프로세스를 2일 이내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불공정거래자가 다시 시장에 참여하는 것도 제한한다. 그간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별다른 행정조치 수단이 없어서 재범 발생률 높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으로는 규율위반에 대해 최대 10년간 신규거래와 계좌개설을 제한한다.

지난해 신년 간담회에서 손 이사장은 선진자본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공매도 전면재개를 내세운 바 있다. 주요국들은 코로나19 와중에도 공매도를 제한하지 않았지만 한국만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다. 또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시장지수에 편입하려면 공매도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거래소는 전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공매도 전면재개를 언급하지 않았다. 손 이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원칙적으로 공매도는 시장가격 발견을 제대로 하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기법의 하나로, 공매도 금지는 정상적이지 않다”며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다만 정부당국과 일반 투자자간 컨센서스(합의)를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고 손 이사장은 짚었다.

한편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에 불공정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금융감독당국과 검찰과 협력해 좀 더 열심히 임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깜깜이 배당 개선하고 파생상품시장 개장 15분 앞당겨

이날 거래소는 올해 중점 목표로 ‘한국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깜깜이 배당 지급을 개선할 계획이다. 지금은 배당받을 주주 먼저 확정된 뒤 배당금이 정해지는데, 이로 인해 최종 배당금이 얼마인지 모른 채로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배당금이 먼저 정해진 다음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되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 국내시장 접근성도 높인다. 외국인이 국내 기업에 투자할 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영문 공시를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한다. 아울러 통합계좌를 활성화하며 외국인 장외거래도 유연화하기로 했다.

또 파생상품 개장시간도 15분 앞당기기로 했다. 현행 9시에서 8시45분으로 개장시간을 앞당기면 야간에 발생한 글로벌 시황정보가 파생상품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될 것이란 판단이다. 손 이사장은 “자본시장에선 상품 가격이 제때 발견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로 인해 파생상품시장 변동성이 크게 축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파생상품시장에 자체 야간시장도 도입한다. 야간 시간대 글로벌 이벤트에 의한 변동성을 줄여 개인투자자 위험관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함이다. 국내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수요를 국내시장으로 전환한다는 목적도 있다.

역동적인 시장을 만들기 위해 내년 말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와도 경쟁하겠다고 했다. 올해 출범하는 증권토큰(STO) 플랫폼 등 자본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매매제도와 인프라 서비스를 강화하고 올해 디지털증권 장내 유통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상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수익형 투자증권을 상장시키는 것과 비슷한 절차로 정해질 것이라는 게 손 이사장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기업공개(IPO) 공모주 상장일 가격변동 범위도 대폭 늘린다. 기존에는 상장 당일 가격변동이 공모가의 63~260%로 제한한 탓에, 상장 회사가 상장일에 공모가의 260%를 기록하는 ‘따상’을 기록하면 사실상 매매가 중단돼 균형가격 발견이 지연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공모가의 60~400%로 가격변동 범위를 확대한다.

손 이사장은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한다. 지난 힘든 한 해를 보낸 만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