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CJ인터넷(037150)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CJ인터넷을 상대로 신청한 `현역선수 실명·초상권 사용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선수협은 지난 2006년 한국야구위원회(KBO)의 마케팅 자회사 케이비오피(KBOP)와 `초상권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으로 KBOP는 선수들 초상권에 대한 권한을 넘겨 받았다.
KBOP는 지난해 온라인 야구게임 `마구마구`를 서비스하는 CJ인터넷과 `KBO 소속 프로야구단 CI 독점 사용계약서`를 체결했다. CJ인터넷은 올해부터 3년간 프로야구 선수들의 초상과 성명, 구단 앰블럼과 CI 등을 마구마구를 통해 독점사용할 수 있게 됐다.
▶ 관련기사 ◀
☞법원 "야구게임에 은퇴선수 이니셜도 사용 못해"
☞CJ인터넷, 웹게임 `웹삼국지`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