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인터넷 대상 `현역선수 실명 사용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 선수협 신청 `사용금지 가처분` 기각
  • 등록 2010-04-28 오후 5:47:19

    수정 2010-04-28 오후 5:47:19

[이데일리 김진주 기자] 프로야구 선수협회와 CJ인터넷이 온라인 야구게임의 선수 초상권 사용을 놓고 벌였던 소송에서 법원이 CJ인터넷 손을 들어줬다.

28일 CJ인터넷(037150)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CJ인터넷을 상대로 신청한 `현역선수 실명·초상권 사용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선수협은 지난 2006년 한국야구위원회(KBO)의 마케팅 자회사 케이비오피(KBOP)와 `초상권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으로 KBOP는 선수들 초상권에 대한 권한을 넘겨 받았다.
 
KBOP는 지난해 온라인 야구게임 `마구마구`를 서비스하는 CJ인터넷과 `KBO 소속 프로야구단 CI 독점 사용계약서`를 체결했다. CJ인터넷은 올해부터 3년간 프로야구 선수들의 초상과 성명, 구단 앰블럼과 CI 등을 마구마구를 통해 독점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선수협은 "KBOP와 우리가 맺은 계약에는 KBOP가 타 업체와 초상권 사용 계약을 하기 전에 선수협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CJ인터넷과의 계약은 선수협과 아무런 협의 없이 밀실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현역선수들의 성명권 등 사용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선수협은 KBO에 대해서도 CJ인터넷과의 라이선스 계약 무효에 대해 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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