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공익직불제 115만건 신청…11월부터 지급한다

요건 검증·준수사항 이행점검 후 10월말까지 확정
특사경·명예감시원 등 활용해 부정수급 차단 나서
2017~2019년 지급농지만 대상 “예산 확정 때문”
  • 등록 2020-07-15 오전 11:52:09

    수정 2020-07-15 오후 9:42:07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기본직불금)에 115만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지금까지는 쌀 시세에 따라 차액을 보전하는 형태였지만 앞으로는 정해진 지역·면적에 따라 논과 밭 동일한 직불금을 받게 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농에게는 연간 120만원을 고정 지급한다. 신청 후 점검 과정에서 요건에 미달하거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감액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4월 농협중앙회가 마련한 공익직불제 전담창구에서 농업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농협 제공
◇ 자격 요건 확인, 지급대상 제외될수도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6월 실시한 기본직불금 접수에 115만여건이 신청·접수됐다.

농식품부는 10월말까지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마무리하고 11~12월 중 대상자와 금액을 확정해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종훈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2016~2019년 한번이라도 직불금을 받은 대상 농가가 약 116만호로 이중 115만건이 신청했다”며 “구체적인 (지급 규모) 수치는 자격검증 등을 진행하면 10월 이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세청·국토부 등 관련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농외소득, 농지 소유면적, 농촌 거주기간 등 자격요건을 확인한다. 농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현장조사를 통해 자격요건, 준수사항, 부정수급 여부 등도 점검한다.

현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하는 법령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상태다. 김 실장은 “(특사경 활용 시) 현장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고 명예감시원, 마을 단위 위원회 활동 등도 있다”며 “신청 단계부터 여러 데이터를 통해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증 과정에서 대상 농업인·농지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농직불금을 신청했지만 요건 미충족으로 면적직불금을 지급받는 사례도 발생할 전망이다.

소농직불금의 경우 현재 모든 농지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3년 이상 영농한 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지만 이외 농가 내 모든 구성원 농지 면적 합(1.55ha 미만)을 비롯해 종합소득, 축산업 소득, 시설재배업 소득 등 6개의 항목이 더 있다. 8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이 아닌 면적직불금 등 다른 형태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급대상 농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준수사항 미이행, 사항별 10%씩 감액


준수사항 이행점검에서 미이행 판정을 받으면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준수사항은 공익직불법에서 규정한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기준, 교육이수 등 4개 준수사항 외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기록 작성 등 13개를 신규 반영해 총 17개다. 준수사항 이행점검은 농관원이나 지자체 등이 매년 대상자를 선정해 현장점검 등을 진행한다.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이 2017~2019년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라는 게 농식품부 입장이다.

김 실장은 “지급대상 면적을 정하지 않으면 예산 규모를 확정할 수 없고 기존 농업인 대상으로 정하지 않으면 농지 쪼개기 등이 있을 수도 있다”며 “앞으로 현장 의견 등을 취합해 현행 공익직불제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기본직불금의 준사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실천토록 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용할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농업인들에게 준수사항 설명 자료를 직접 송부하고 다양한 비대면 교육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자격검증과 이행점검을 차질 없이 진행해 부정수급 및 제도악용 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입된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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