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수술 사흘만에 운전한 50대…등원하는 모녀 덮쳐 엄마 참변

  • 등록 2021-05-12 오후 1:37:15

    수정 2021-05-12 오후 1:37:15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4세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가 승용차에 치여 사망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20분께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삼거리에서 A(54·남)씨가 몰던 레이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여)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승용차 밑에 깔리면서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B씨가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든 그의 딸 C(4)양도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B씨는 이날 딸을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집을 나와 걸어가던 중이었다.

경찰은 A시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B씨를 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과속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 등을 수거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9일 왼쪽 눈 수술을 하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일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앞이 흐릿하게 보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삼거리와 횡단보도에는 모두 신호등이 없었다”며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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