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종결”

  • 등록 2021-09-17 오후 4:19:45

    수정 2021-09-17 오후 4:19:45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한진중공업(097230)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매매계약이 종결(2021.9.3)됨에 따라, 제1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 의거 주채권은행(한국산업은행) 통지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종결됐다고 17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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