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배당금, 후 투자’ 가능… 외인등록제도는 폐지 가닥

28일 정책세미나 통해 관련 초안 공개
배당금액 결정 후 기준일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유도
외국인투자자ID 폐지 및 여권번호 및 LEI 활용 계획
  • 등록 2022-11-28 오후 1:41:16

    수정 2022-11-28 오후 1:44:58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불투명한 배당제도를 개편하고 외국인투자자등록제(ID)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회사 하는 김소영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제 초안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다른 선진국과 같이 배당금액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무부와 함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배당 제도는 상장 기업들이 매년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배당 기준일)한 뒤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투자 당시 배당액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고 몇 달 뒤 이루어지는 배당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막대한 규모의 글로벌 배당주 펀드 매니저들은 한국 배당주에 대한 투자를 ‘깜깜이 투자’라고 평가 절하하고 투자 자체를 꺼리는 모습도 보인다”고 강조했다.

향후 배당금 결정일 이후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편되면 배당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전망이다. 김 부위원장은 “배당투자 개선을 통해 배당투자를 활성화 할 것”이라며 “이는 다시 기업의 배당 확대로 이어져 배당수익 목적의 장기투자가 확대되는 우리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시장에 배당정보가 적절하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이후 배당기준일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분기배당의 경우에는 현재 ‘선 배당기준일 후 배당액 확정’만이 허용되어 있는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 등 고착화된 규제를 선진화해 자본시장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나왔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1992년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투자를 처음으로 허용한 이후 30년간 유지돼왔다.

송영훈 한국거래소 상무는 외국인투자자 ID를 폐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식별번호(LEI)를 이용해 국내 주식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자별 거래내역을 실시간 집적·관리하는 방식에서 필요시 징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송 상무는 “종목별, 국적별 외국인 보유량 등은 현재와 같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 외국인 투자동향 파악 및 취득한도 관리 등에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외국 투자자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LEI 번호 등을 이용하여 우리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심리적 반감에 비해 효용은 거의 없는 외국인들의 개인별 거래정보도 실시간으로 집적 관리하지 않고, 불공정거래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사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계획”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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