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넥티드카 시장 연평균 36.8%↑…규제 완화해야"

작년 한해에만 커넥티드카 117만대 늘어…전체 424만대
커넥티드카, 미래차 핵심 키워드…데이터 수집·활용 규제 풀어야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경쟁 위해 규제 완화해야"
  • 등록 2021-08-11 오후 1:24:06

    수정 2021-08-11 오후 1:24:06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미래차의 핵심 키워드로 꼽히는 커넥티드, 자율주행의 확대에 따라 OTA(무선 업데이트) 허용, 데이터 수집·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11일 제언했다.

무선통신서비스의 차량관제 가입회선 (표=KAMA)


협회가 발표한 ‘커넥티드카 서비스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커넥티드카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커넥티드카란 자동차에 통신모듈이 장착되어 차량 내외부, 인프라, 외부기기 등과 인터넷 액세스 및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 차를 말한다.

국내 커넥티드카는 지난 5월 기준으로 424만대를 넘었으며 자동차 총 등록대수(2459만대) 대비 17.3%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117만대 증가해 전년보다 47.6% 늘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36.8%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현대차와 기아,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테슬라코리아 등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로 등록해 직접 커넥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239만 회선을 돌파했으며 매달 10만 회선 이상 증가하고 있다.

협회는 국내 커넥티드 서비스의 확대와 품질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차량용 소프트웨어 무선업데이트를 장소 제약 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자동차관리법상 무선업데이트는 정비 업무로 정해진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현재 OTA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개별 자동차사가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신청해 승인받아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테슬라는 2012년부터 OTA 상용화 이후 차량성능개선, 자율주행 기능 추가 등을 시행하고 있고 다른 업체들도 모든 차종에 OTA 탑재를 계획하고 있다”며 “우리 업체들이 대응하기 위해 원활한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또 차량운행과 기술개발에 한정한 데이터 수집과 활용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커넥티드카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의 상당 부분이 규제를 받는 상황이다. 협회는 커넥티드카 서비스 산업발전 촉진을 위해 차량운행과 기술개발에 한해서라도 정보주체 동의 없이 완성차 업체들의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최근 미래차 분야 글로벌 경쟁이 전기동력차와 자율주행차를 넘어 커넥티드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감안해야 한다”며 “경쟁국 업체들 대비 국내 업체들에게 동등 경쟁 여건을 마련해준다는 차원에서 국내의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이나 무선업데이트 규제 등을 외국과 비교, 점검하고 지속 완화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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