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깨웠다고 바지 벗고 오줌 테러를…CCTV 증거에도 '오리발'

마사지 업소에서 잠 깨웠다고 욕설 및 소변 테러
CCTV 증거에도 "범행 저지른 사실 없다" 부인
그 외 식당, 병원 응급실 등지에서도 행패부려
法,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2년 선고
  • 등록 2023-01-17 오후 1:57:47

    수정 2023-01-17 오후 1:57:47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마사지 업소, 식당, 병원 응급실 등지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행패를 부린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26일 오전 강원 춘천시의 한 마사지 가게에서 잠이 든 자신을 깨우는 업주 B(여?61)씨에게 “XXX아”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했다. 이후 A씨는 하의를 입지 않은 채 가게 내부를 돌아다니며 소변을 보는 등 1시간 가량 가게 업무를 방해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28일 춘천 시내 한 식당에서는 “반찬을 XX같이 만들었네, 홀아비가 이거 싸줘야 먹지”라고 욕설하며 그릇 2개를 집어던져 깨트리기도 했다.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병원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 안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장소의 CCTV 영상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각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AI인 줄 알았는데…
  • 나는 나비
  • 천산가?
  • 우린 가족♥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