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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확정한데 따른 후속대책이다. 지난해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례처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간의 제도 운영 경험을 보면 부정수급은 노출이 잘 안 되는 특성이 있어 다각적인 감시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역주민과 지자체, 차상위 기관 등 다양한 층위에서의 입체적 적발·감시 방안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현재 지자체가 수행하는 보조사업 규모는 약 85조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사업이 69조9000억원, 자체보조사업이 15조원이다. 부정수급의 대부분은 복지 관련 개인 수급에서 발생한다. 보조금은 뇌물과 같은 성격이 있어 개인 영역에서는 충분히 부정수급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차상위기관의 점검·관리 기능도 강화한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주는 자와 받는 자의 밀월관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차상위 기관의 강력한 관리·감독이 특히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각 시도에 보조금감사팀을 신설하고 정부합동감사시 행안부를 비롯한 중앙부처가 보조금전담팀을 꾸려 집중 감사에 나선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지자체가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점검과 자료검증, 보조금 환수, 주민 감시·신고활성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안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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