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제2의 이영학 막는다

행안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발표
신고포상금 1억→2억 상향
부정수급자 제재부가금 부과·명단 공표 가능
  • 등록 2018-02-13 오후 12:00:00

    수정 2018-02-13 오후 12:00:00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정부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으면서 억대의 기초생활수급비까지 부정수급해 생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앞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이 최대 2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자에 대해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확정한데 따른 후속대책이다. 지난해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례처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간의 제도 운영 경험을 보면 부정수급은 노출이 잘 안 되는 특성이 있어 다각적인 감시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역주민과 지자체, 차상위 기관 등 다양한 층위에서의 입체적 적발·감시 방안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현재 지자체가 수행하는 보조사업 규모는 약 85조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사업이 69조9000억원, 자체보조사업이 15조원이다. 부정수급의 대부분은 복지 관련 개인 수급에서 발생한다. 보조금은 뇌물과 같은 성격이 있어 개인 영역에서는 충분히 부정수급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근절대책으로는 우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 상한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또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예산낭비와 부정수급을 직접 감시·신고할 수 있도록 국민감시단을 17개 시도에 별도로 구성할 계획이다.

차상위기관의 점검·관리 기능도 강화한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주는 자와 받는 자의 밀월관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차상위 기관의 강력한 관리·감독이 특히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각 시도에 보조금감사팀을 신설하고 정부합동감사시 행안부를 비롯한 중앙부처가 보조금전담팀을 꾸려 집중 감사에 나선다.

아울러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을 사전 심의하던 현행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로 기능이 확대돼 보조금 환수결정, 다음연도 보조사업 및 일몰제 심의 등을 할 예정이다. 나아가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의 체계적 관리에 활용하도록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지자체가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점검과 자료검증, 보조금 환수, 주민 감시·신고활성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안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림=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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