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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토지 확보율을 크게 부풀리는 등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해 줄 것처럼 속여 125명의 피해자들에게 조합 가입비 등 명목으로 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조합 가입비 명목으로 취득한 계약금은 총 600억원으로, 가입자 수는 900여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피해를 진술한 125명 분에 대해서만 입건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대부분 무주택 또는 85㎡ 이하의 소형주택 보유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기도 전에 용역업체를 내정하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했다. 이후 용역업체들로부터 은밀히 자금을 대여받고, 해당 업체들과 허위·중복 계약을 체결해 용역비를 지급받았다. 이러한 허위 용역 계약 체결과 자금의 집행은 피고인 A씨와 B씨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들의 심정을 악용해 아파트를 건설해 저렴하게 분양해 줄 것처럼 속여 대규모 피해를 유발한 범죄”라며 “피해재산이 최종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