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가서 살겠다" 눈물…황하나, 2심서 실형 구형

  • 등록 2021-10-28 오후 1:37:40

    수정 2021-10-28 오후 1:37:40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 씨에게 검찰이 원심을 유지해 실형을 구형했다.

28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열린 황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황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지인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황하나씨.(사진=연합뉴스)
이후 그는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 560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등을 선고받고 석방된 뒤 항소했지만 같은 해 11월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지난해 8~12월 황씨는 남편인 고(故) 오모 씨, 지인 남모 씨, 김모 씨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와 김씨의 자택에서 500만 원 상당의 명품 의류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황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지인이 촬영한 영상과 진술을 종합해 마약 투약 혐의를 유죄로 볼 수 있는 점과 보호관찰소 약물검사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황씨가 또다시 법대에 서지 않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하면서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씨가 지난 1월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얼굴을 가린 채 출석했다.(사진=뉴시스)
최후진술에서 황씨는 “솔직히 작년만 해도 제가 마약중독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언제든지 안 하고 싶으면 안 한다’고 생각했다”고 돌아보면서 “저는 이미 언론에 마약으로 도배됐고, 그로 인해 판매자들이 접근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밝히면서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대했다”고 눈물을 흘렸다.

또 마약을 끊겠다고 재차 다짐한 황씨는 “마약보다 의존한 수면제도 끊었다. 마약을 끊을 수 있는 첫 시작인 것 같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 묻자 황씨는 “너무 망가진 삶을 몇 년간 산 거 같아서 죄책감이 심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나이는 조금 먹었지만 아직 어린 티가 있다.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착하기만 하다”면서 벌금형을 구형해달라고 호소하며 그를 대변했다.

한편 황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2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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