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재명·윤석열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안철수 "거대 양당의 패악질" 맹비난
  • 등록 2022-01-19 오후 12:55:48

    수정 2022-01-19 오후 12:55:48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TV토론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이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지상파 3사에 대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은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31일이나 30일 중에서 양당 후보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방송 3사에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당은 지지율 10%대를 기록하고 있는 안철수 대선 후보가 토론에서 배제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안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거대 양당의 패악질”이라며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하겠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요 정당 후보들이 참여하는 대선 법정 토론을 최소 3차례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법정토론 외에 언론사가 주관하는 추가 토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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