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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참은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 배심원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의 판결 과정에 고려된다.
이날 고씨는 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낸 것이 맞는지를 재차 확인하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고씨는 “국참의 진행이 어떻게 되고 또 그 의미를 정확히 아느냐”는 물음엔 “자세히 모른다. TV에서 설명하는 것은 봤다”고 말했다.
고씨에 대한 국참이 철회되면서 오는 12월 6일 예정된 공판기일에 따라 심리절차가 들어가게 된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 10분께 경기 광명시 자택에서 아내 A(42)씨와 아들 B(15)군, C(10)군을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범행 후 인근 PC방에서 2시간가량 만화를 본 뒤 집에 돌아와 “외출하고 오니 가족들이 사망해 있다”면서 119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