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적체 푼다며 6급 근속승진 공무원 늘리겠다는 정부

행안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7급 공무원 근속승진 비율 30%→40% 확대
일각선 성과주의 시대흐름 역행·재정 부담 가중 비판
행안부 “단순 비율 늘리기 아니라 성과 반영할 것”
  • 등록 2019-06-17 오후 2:04:40

    수정 2019-06-17 오후 3:29:43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공무원 인사 우대제도 개선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공무원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6급 근속승진 비율이 10% 늘어난다.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한 승진에 성과가 아닌 근속연수를 기반에 두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7급 공무원의 6급 근속승진 비율을 늘려 인사 적체 해소하고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1년 이상 재직해 근속승진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에서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가능인원을 30%에서 40%로 확대한다. 근속승진이란 공무원 승진 유형 중 하나로 7급·8급·9급 공무원이 일정 기간을 채우면 승진시켜 주는 제도다. 8급은 7년, 9급은 5년 6개월 이상 재직할 경우 한 단계 승진할 수 있다.

특히 7급의 경우 기존에는 기관·직렬별로 11년 이상 재직해야 하는데 이중 매년 1회 성과우수자 30%에 한해서만 근속승진을 허용해왔다. 이에 7급 공무원들 사이에선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근속 승진 비율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한 청원자는 “보건 직렬의 경우 TO(정원)가 적어서 일반승진의 기회도 적을뿐더러 근속승진 정체가 심해 7급 승진 11년차부터 18년까지 여러 명이 승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청원의 동의자는 자신을 광역시 기술직 공무원이라 소개하며 “시의 근속자는 한해 여러 명이라 그중 30%만 승진하고 구의 직원은 경쟁자가 없어 11년 만에 근속 승진한다”며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 승진여부가 갈리니 형평성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근속승진 비율의 증가가 성과 중심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권고하고 있는 근속 연수가 아닌 업무 능력이나 난이도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직무급제와도 배척된다. 거기다 승진 비율 증가는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7급이 6급으로 승진할 경우 임금이 약 월 20만원이 늘어나 1인당 연간 240만원의 인건비가 들고 재직기간 평균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공무원연금도 올라간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 예고가 통과되면 인사운영지침도 수정해 근속연수만 가지고 승진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근속연수 11년 이상 대상자라고 해서 단순히 서열로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11년 전후의 승진 대상자 명부에 포함돼 대상자의 성과도 같이 반영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자를 추가하고 필수보직기간 예외 사유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어 필수보직기간 도과 전 부서 이동을 희망한 경우’를 적시했다.

소극행정과 음주운전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 승진 제한기간 6개월을 추가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했다. 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의 전출 제한 기간을 ‘최초 임용일부터 3년’으로 두기로 했다.

행안부는 내달 23일까지 입법 예고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한 뒤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