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 달라져"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관련 주요 Q&A
매년 6월1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해당여부로 판단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5% 상한 적용
  • 등록 2020-09-14 오후 12:00:01

    수정 2020-09-14 오후 12:00:01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 등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향교재단 등은 오는 10월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11월)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23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다.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11월 정기고지 시(12월 1~15일 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부세를 부과한다.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다.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소유자를 기재해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소유자인 개별 단체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했던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음은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관련 일문일답 내용이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는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0일께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를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다. 미분양 주택을 포함한 임대주택 및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가 해단된다. 신고기간은 이달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주소지(본점)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종부세 과세특례 신고란?

△개별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목적상 향교재단 등의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질적 소유자인 개별단체 기준으로 종부세가 부과되도록 신고하는 것이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종부세 부과 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합산배제 신고를 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향교재단 등은 신고한 주택 및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질 소유자인 개별단체는 별도의 신고 없이 부과고지를 받을 수 있다.

-3주택을 보유한 상태(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를 임대사업자 등록 후 합산배제 적용받은 경우 적용세율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경우 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로 보아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지난해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올해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한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 등)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기간 내에 물건 변동내역(추가·제외·정정)을 반영해 신고하면 된다.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기존 합산배제 적용받던 주택 등이 임대료 상한 초과, 임대사업 말소 등으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를 해야 한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후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불이익은?

△합산배제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해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임대료 상한(5%)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총 2년간) 합산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 판단 기준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2018년 9월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했으나, 9월13일 이전에 취득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한지?

△2018년 9월13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또한 주택 취득·계약일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기준 전·후 여부에 따라 합산배제 가능 여부는 달라진다.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은 2020년 2월2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므로 2020년 2월20일 이전의 취득·계약분은 합산배제 가능하나, 이후 취득·계약한 분은 합산배제 적용이 불가하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5% 상한은 언제부터 적용되고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2019년 2월12일 이후 최초 체결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할 경우 과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하며 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 2년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탁재산에 대한 합산배제 신고 방법은?

△합산배제 요건은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합산배제 신고는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신탁회사 등)가 하는 것이다.

-실제 주택임대를 하고 있음에도 임대업 등록을 하지못한 경우 합산배제 신고를 할 수 없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납세자의 경우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10월5일)까지 임대사업자(시·군·구)와 주택임대업 사업자(세무서)를 각각 등록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 주택임대사업 등록이 불가하므로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한 기간도 의무 임대 기간에 포함되는지?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한 기간을 뜻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의 임대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은 물건지별로 각각 해야 하는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본인 임대주택을 일괄 등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2018년 4월2일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지방차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제출’에 동의하는 경우세무서를 방문 없이 신청정보를 주고받아 사업자등록 처리가 가능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