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이어 장관 후보자까지…'자영업 손실보상' 급물살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 필요"
정세균, 관계부처에 "법적 제도개선 나서야" 지시
소상공인 업계 "법으로 막는 영업, 법으로 보상해야" 목소리
  • 등록 2021-01-22 오후 12:44:08

    수정 2021-01-22 오후 1:45:12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집합금지업종 조정 발표 관련 3대 요구사항 발표 공동기자회견에서 실내체육시설 업종(헬스, 필라테스, 스크린골프, 당구, 볼링, 스크린골프) 관계자들과 코인노래방, 스터디 카페 업주들이 집합금지 해제, 영업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협조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관계 부처에 법·제도적 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 후보자까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관련 입법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2일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손실보상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어떤 수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논쟁이 많겠지만, 제도 도입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ㆍ대응 조치로써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영업을 제한한 경우 그로 인한 영업손실 등을 고려해 해당 사업자에게 임대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을 골자로 하는 여러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최근 발의했다.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상금을 심의·의결해 지급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재난 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등을 국가 의무로 규정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여의도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국회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관련 법안이 쏟아지자 지난 2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에 따른 조치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화방법은 무엇인지, 외국의 벤치마킹할 입법사례는 있는 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소요재원은 어느 정도 되고 감당 가능한지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하게 정치권의 정책 제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러한 정부·정치권의 손실보상 논의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희생으로 이뤄진 만큼, 적합한 보상이 뒤따라야 방역체계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8일 논평에서 “우리 헌법 제23조 3항은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으로 막는 영업에는 법으로 보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숭인동 동대문 시장 인근 거리에 폐업한 식당 입구에 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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