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급락' 고려…내년 1주택 재산세 2020년 이전 수준↓

공정시장가액비율 올해 이어 내년도 45% 이하 유지
주택 재산세 年 5% 이하 제한 '과표상한제' 도입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도 30~70%로 조정
  • 등록 2022-11-23 오후 2:30:00

    수정 2022-11-23 오후 2:30: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의 재산세 과표 반영 비율)을 45% 이하로 낮춰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근본적으로 세(稅)부담의 항구적·안정적 관리를 위해 한해 과표 상승을 연간 5% 이하로 제한하는 ‘과표상한제’와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 등을 도입한다.

(자료=행안부)
행안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인하(60→45%)한데 이어 내년에도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기준 45%보다 낮출 계획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로 공시가격이 5억원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면 과표(5억원×60%)는 3억원이 된다.

행안부는 구체적인 내년도 인하율은 주택 공시가격 공개(2023년 3월) 이후인 4월쯤 확정 예정이다. 1주택자의 올해 세수(3조 3336억원)를 기준으로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부담 완화를 반영해 내년 적정 세수 규모를 정할 계획이다. 다주택자·법인 등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하되, 최근 주택가격 하락 등을 고려해 일부 미세조정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공시가격 급등시에도 과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표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과표는 세금부과의 기준액으로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된다.

과표상한제가 도입되면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0~5% 범위 내로 설정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 법 개정을 통해 2024년 시행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과표상한제 도입시 최근과 같이 공시가격 급등 상황 속에서도 과표는 5% 이내에서 상승, 재산세 부담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표상한제를 도입하면 ‘세부담상한제’는 폐지할 예정이다. 다만 폐지 시기는 세부담상환을 적용받던 납세자의 세액 급증 우려를 감안해 과표상한제 도입 5년 후로 정했다.

행안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해당 주택의 상속·증여·양도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방침이다. 납부유예 적용 요건은 만 60세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보유 장기보유자, 1가구 1주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지방세·국세 체납이 없는 경우 등이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범위도 조정된다. 행안부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 이하 수준으로 유지되면, 현행 법정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40∼80%)의 하한선에 근접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1주택자에 대해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탄력적 조정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그 범위를 30∼70%로 조정할 예정이다. 또 1주택자의 세율특례(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 과표구간별 세율 0.05%포인트 인하) 적용대상자도 확대해,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상속받아 5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해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여기에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건축한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도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2023년 재산세 부과방안과 제도개선 사항들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또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서민가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지방세 차원에서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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